인허가업무

인허가제도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 및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허가의 종류

○ 허가

건축허가, 총포제조허가, 임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 인가

특수법인의 인가, 정관인가, 운임요금 약관 등의 인가 

○ 면허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등 

○ 특허

특허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특허, 발명특허 등 

○ 등록

건설업등록, 자동차등록, 광업권 설정, 변호사/공인회계사 등록 

○ 승인

기금운용승인, 잉여금처리승인, 유가증권상장 승인 등

○ 지정

담배소매인지정, 공중통신사업자 지정, 도매인 지정 등 

○ 인정/검정/공인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적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문서, 물건, 능력을 인정하여 주는 행위 

○ 신고

휴폐업신고, 인장업 신고, 투자자문업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