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며,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갖추어 선정된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 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설립허가증을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기타 공증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등기를 마친 법인등기부등본을 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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